사업안내
후원의 종류
희망송금(현역, 군무원)
희망송금제도 : 기부자 희망(원)에 의하여 기부액을 약정/서명 시 기부액이 기부자 급여계좌에서 장학재단 계좌로 송금되는 방식
기부 조건
- 기부액 : 최소 2,000원
- 약정기간 : 1개월 이상
처리절차
- 희망송금서 기부액 약정/시행
- 부대행정 → 재정관리실 → 국군재정관리단
- 국군재정관리단 희망송금처리(익월급여에서 자동 공제)
정기후원기부약정(민간인)
장기후원기부약정제도 : 기부자 희망(원)에 의하여 기부금 자동이체 신청서에 기부액을 약정 서명시 기부액이 기부자 지정계좌에서 장학재단 계좌로 송금되는 방식
기부 조건
- 기부액 : 최소 2,000원
- 약정기간 : 1개월 이상
처리절차
- 기부약정서 비치장소(복시시설 등) 작성/서명
- 비치장소 → 장학재단 → 은행
- 은행에서 처리 (기부약정 일자 자동이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