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이 정식 등록된 법인인지 문의가 있어 공지합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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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이 정식 등록된 법인인지 문의가 있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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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7-19 10:08

본문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은

'14년도에 충청남도교육청에 법인설립 허가를 요청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 1. 8.에
법인설립허가를 승인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 입니다.

우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정관에 표시한 목적사업(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는 만큼
법인세 환급 등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감독기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보고서류
1.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국세청) 매년 3월 말
2.. 전년도 결산 및 당년도 사업계획 보고(교육청) : 매년 3월 말
3.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국세청) : 매년 3월 말
4. 결산서류 공시(국세청 홈텍스) : 매년 4월 말 전
5.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국세청) : 매년 6월 말
6.정관변경사항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보고(교육청) : 매년 11월 말
7. 이사변경 승인 요청(교육청), 이사변경 등기(법원) : 변경 시


첨부 : 법인설립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