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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기부 후원자 예우를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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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7-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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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학재단에 기부해주신 후원자님을 위한 예우 지침입이다.

1. 개 요
장학기금 고액기부자에 대한 기증행사, 사후관리, 특전부여 등에 관한 예우지침임.
*고액기부 : 1천만원 이상(현금 또는 현물)

2. 예우지침
가. 기증행사
1) 행사주관 : 장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
2) 행사내용
가) 기부금 증서, 감사패, 기념품 전달
나) 기념사진 쵤영 및 언론홍보(국방일보, 중앙지 등)
* 기부성격 및 기부자 의사 확인 후 홍보범위 결정

나. 사후관리
1) 감사서한 · 해군달력 발송,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다.  특전부여
1) 각종 행사시 초청 : 해군창설기념식, 해사졸업식, 함정공개행사 등
*기부성격 및 부대 일정고려 초청 대산자 결정
2) 해군 복지시설(체력단련장, 호텔 · 회관)이용 특전부여(1~3년)
*1천만원 이상 : 1년, 5천만원 이상 : 2년, 3억원 이상 : 3년

ㅇ 기부후원의 마음에 조금이나 보답하고자 기본적인 예우지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